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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 안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86)

인터넷기장 2021. 8.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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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86)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 부징수 기준금액


ㅇ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조정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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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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