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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86)
현 행 | 개 정 안 |
□ 소득세 부징수 기준금액 ㅇ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ㅇ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
□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조정 |
ㅇ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 |
ㅇ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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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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