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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46014-2268 , 1993.08.02
[ 제 목 ]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 회 신 ]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이 그 대상으로서,
2. 귀 질의와 같이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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