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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은 언제까지인지?

인터넷기장 2021. 6.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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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은 언제까지인지?

 

 

[ A ]

① 아래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20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 ㉡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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