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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2명 자녀를 부부가 각각 한명씩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질 의]
18세 미만 2명 자녀를 남편과 부인이 한명씩 공제받을때 자녀세액공제는 각각 15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경우 1명인 경우 15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남편과 부인이 한명씩 인적공제 받을 때 자녀세액공제는 각각 15만원씩 공제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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