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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3.3% 떼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바 사업소득 환급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1. 5. 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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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3.3% 떼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 의]

아르바이트할 때 3.3%의 세금을 떼고 받았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7시간 일하고 시급은 2020년 기준 8,800원으로 해서 월급받을 땐 3.3% 떼고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올해 2021년 5월에 종합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떼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보아서 한번 문의드립니다.

 

[답 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급여)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사업주)가 급여 지급시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고, 개인이 1년(1월~12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 정산ㆍ결정된 세액이 원천징수했던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납부되었으면 돌려받고(환급), 적게 납부되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2020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1년 5월(2021.5.1.~2021.5.31)에 신고합니다.

2020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 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업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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