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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기타소득 사례금에 대한 기준? 원천징수 적용할 법?

인터넷기장 2021. 3. 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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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21369, 2000.11.27

 

[질 의]

지역・직장 조합아파트를 건축시행 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개인에게 일정액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시에 적용할 법조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임.

 

2. 동법 동조 동항 제17호에 규정한 사례금임.

 

3. 동법 동조 동항 제19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2호에 규정한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임.

 

 

[회 신]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역・직장 주택조합 가입자를 알선하여 주고 조합아파트 건축 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가입자를 알선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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