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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기장 2020. 12.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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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

 

적용 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이며, 대상 차종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다.

 

전용보험 가입 시 사업자와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며,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단 자동차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시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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