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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인터넷기장 2020. 11. 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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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2004.06.0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요 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311,1999.04.09 및 재일46014-108, 1999.0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08,1999.01.19

1.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 1의 '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6, 2008.04.03

영업권평가시 자기자본 산정

[ 요 지 ]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기준으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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