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 (상속 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농지를 상속 받았는데,
상속 개시일 후, 5개월째 되는 달에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조세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 2군데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몇 년 후에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세를 신고할 때, 취득가를 감정평가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단순히 평가법인 2군데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양도세 신고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2007.1.1.이후 양도하는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상속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부동산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정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다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이 감정가액으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2016.2.17>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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