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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사업자등록 여부 (1층 상가부분 임대시)

인터넷기장 2020. 9. 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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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사업자등록 여부 (1층 상가부분 임대시)

 


다가구주택 건축 예정입니다.
1층은 주차장 및 상가. 2~4층은 주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1층의 상가부분은 사업자등록이 필수 인가요?
만약 반드시 해야된다면 1층 상가부분에 대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건가요?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직접사업을 하는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자 에게 임대를 주시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실 경우(직접 면세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필요)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됩니다.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라며, 전문가와 상담 권유드립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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