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시 세무문제
단독으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갑이 8월 1일부로 자신의 지분 중 30%을 을에게 넘기고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1) 지분을 넘길 경우 절차
자기 지분을 넘길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지분을 넘기 경우 세법상 발생 할 문제가 있는지요?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만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요?)
2) 소득금액 계산
먼저 공동사업으로 변경되었더라도 1년치는 개인사업자 처럼 소득금액을 잡고 잡은 소득금액에 지분 비율대로 안분만 하면 되는지요?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 시 폐업한 것으로 봄으로 변경 시점에 고정자산 등의 장부금액을 신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감가상각해야하는지?
3) 이자비용
단독사업시 장부에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자비용도 공동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의 부채임으로 이자비용 등이 공제되는지요?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1(1). 공동사업 약정서에 따라 갑은 기존 시설장비를 출자하고 을은 별도의 자금등을 출자하기로 하여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출자자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출자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갑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과세문제는 없을 것이나,
1(2).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수익분배권을 받기로 하고, 공동사업의 대가로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을이 갑으로부터 영업권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은 갑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영업권 상당액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을이 갑으로부터 수익분배권을 받기로 하고, 단독사업장의 영업권 평가액의 지분비율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을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을의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으로 변경된 경우,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 폐업한 것으로 보고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변경 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독사업장의 고정자산 등을 공동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단독사업장의 폐업시 장부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감가상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3. 단독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경우 변경된 공동사업장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①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공동사업으로 변경후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④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⑤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과-487, 2010.04.20.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장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및 내용연수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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