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프리랜서 사업소득 발생시 감면여부
(복식부기장부의 감면소득 계산하는 방법)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사업소득 + 프리랜서 사업소득(추계신고) 발생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받을때 프리랜서 사업소득부분은 감면에서 제외하고 사업장에 관련된 부분만 감면을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각 소득별로 구분기장 하여야 하며,
해당 감면세액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 업종에 해당 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종합소득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감면비율
[관련예규]
서면1팀-1447, 2006.10.25
[제 목]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의 계산은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 감면대상소득금액비율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질 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소득과 금융소득(4천만원 초과)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계산방법이 아래의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회 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계산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같은법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감면대상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 감면비율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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