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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 (안)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

인터넷기장 2020. 8. 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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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현 행

개 정 안

 

 

□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ㅇ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ㅇ 수증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과세방식 :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모두 과세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초과배당–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개정이유>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 감사합니다. (카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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