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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ㅇ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ㅇ 수증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ㅇ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ㅇ 과세방식 : ➊「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➋「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 |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
<개정이유>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 감사합니다. (카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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