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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외화로 지출한 해외경비의 원화 환산시에 적용하는 환율

인터넷기장 2020. 7. 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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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소득46011-21273 , 2000.10.30


[ 제 목 ]

외화로 지출한 해외경비의 원화 환산시에 적용하는 환율


[ 요 지 ]

외화로 지출한 해외경비의 원화 환산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당해 외화를 거래은행에서 매입할 때 실제로 적용한 환율로 환산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출증빙으로는 영수증, 계산서, 계약서 등 당해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것이며, 거래 내역을 해당 계정과목에 기록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실정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외화로 지출한 해외경비의 원화 환산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당해 외화를 거래은행에서 매입할 때 실제로 적용한 환율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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