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서면-2016-소득-4349 [소득세과-1256] , 2016.08.19
[ 제 목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적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적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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