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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에 대한 사업용으로 사용시 감가상각방법

인터넷기장 2020. 7. 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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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에 대한 사업용으로 사용시 감가상각방법

 


개인 사업자(사업자등록일 2018.1.1)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경비처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상황하에 질문드립니다.

-차종 : 2400cc 세단 승용차
-취득시점 : 2017.1.1에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다가, 2018.1.1에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 함.
-최초 차량 취득가액 : 3000만원
-2018.1.1 시점의 추정가격
중고차 시세 : 2200만원
홈택스상의 승용차 조회 기준가격 : 2900만원
홈택스상의 승용차 가격 (기준가격* 잔가율) : 2100만원

<질문>
1. 해당 차량에 대한 2018년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기 위한 차량 평가액(장부상 자산계상액)은 어떤 금액을 사용해야하는지?
2. 상각기간과 방법은 5년 정액법을 적용 하면 되는 것인지?
3. 사업 전에 취득한 기존 차량이므로, 취득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 사업자롤 확보해야 할 증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ex>차량등록증, 보험증권



1.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전에 차량을 구입하여 당해 차량을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실 수 있으며, 취득당시의 최초 매입가액(3년전 구입가격)에 취득ㆍ등록세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것 입니다.
다만, 관련 증빙에 의하여 해당 구입차량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네. 5년 정액법 적용하시면 됩니다.


3. 최초 매입가액을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하므로, 차량등록증 외에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1번의 답변처럼 관련증빙에 의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취득시 기준시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

 

서일46011-11261, 2003.09.08

[제 목]

추계신고하던 사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 등록세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 의] (질의 1)
사업개시 후 몇 년 동안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다가 올차부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입당시의 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중고시세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와 사업용자산의 증빙서류 및 계약서 등을 모두 분실하였을 경우 자산가액 산정의 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비치,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귀하의 경우에는 참고자료의 관련조세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각각 참고하기 바람.
가. 질의 1의 경우 : 소득 46011-1359, 1997.5.17.

 

(소득46011-1359, 1997.05.17.)
(제 목)

추계신고하던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ㆍ등록세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함


(질 의)

1993. 10.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3년~1995년귀속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1996년귀속부터 장부를 비치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 및 감가상각비 계산에 있어서 건물의 감가상각기초가액은?


(회 신)
1.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46011-506, 2000.04.28.
거주자가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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