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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경비처리 가능 여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핸드폰번호로 소득공제용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곳에 근무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공제용이라고 적혀있는 현금영수증을 종합소득세때 경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실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셨으나 실제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을 하고 지출한 비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실 경우 사업소득필요경비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신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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