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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을 경영하다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여부는?

인터넷기장 2020. 6. 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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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을 경영하다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여부는?



병원을 1월부터 10월까지는 단독사업장으로 경영하던 ‘A’가 11월부터 ‘AB’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독사업장 ‘A’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며, ‘AB’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A’는 6월말까지 ‘A’(성실신고확인서)+‘AB’를 신고하고, ‘B’는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6월말에 ‘A’사업장과 ‘AB’공동사업장 둘 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만약 ‘B’가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면, ‘AB’사업장의 재무제표는 ‘A’가 6월말 신고 시 제출하고, ‘B’는 공동배분명세서만 제출하여 5월말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다면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분리하여 각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 단독사업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해야 합니다.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로서 ‘A’는 6월 30일까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분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공동사업장의 ‘B’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지(별지 제41호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복식기장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도 첨부해야 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등을 첨부,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별도로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ㅇ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④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해야 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③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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