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납부세액 환급 여부
국내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국내사업체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중입니다.
국내사업체에서는 해외파견수당을 수령하고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제공급여에 대한부분은 현지법인에서 원천세를 공제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해외파견수당과 국외근로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해외파견수당중월1백만원만비과세해당되는지요?
국외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항목이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항목으로 공제를 해야하는지요?
국외원천소득세율이 약10%여서 국내종합소득계산을 해보니 종합소득세결정세액보다 외국원천세액이 많아 초과납부한만큼 국내원천세처럼 환급세액이 계산될수없더군요
해외파견근무하면서 국내보다 국외에서 납부하는 원천세가 많아 외국납부세액에대한 보상문제가 회사와 상의해야 하는문제가 있어 상담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거주자의 경우 국내 및 국외발생소득에 대해 모두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내역과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소득금액과 국외소득금액이 모두 있을 경우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구간별세율을 적용한후 산정된 종합소득세액에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및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서 차감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중과세 조정 목적)
<질문2>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문3>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4>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총합소득금액 을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카톡상담) / (세무상담) / ♡공감과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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