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 지원
①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조특법 §13의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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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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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망 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기업에 한함) 출자에 따른 주식 등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취득방식)
기업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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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망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벤처캐피탈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14, §16, §1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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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➊ 벤처캐피탈등의 벤처기업등 출자 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➋ 벤처기업등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양도시 비과세
➌ 엔젤투자 소득공제(§16)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 10%~10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➍ 벤처기업등 출자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117)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양도시 면제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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