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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 (안)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외

인터넷기장 2020. 7. 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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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지원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신설(조특법 §13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유망 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기업에 한함) 출자에 따른 주식 등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3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취득방식)

 

기업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자본으로 전입

 

채무자본으로 전환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유망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캐피탈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14, §16, §117)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벤처캐피탈등의 벤처기업등 출자 주식
양도차익 등 비과세
(§13)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벤처기업등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4)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 등 신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양도시 비과세

 

엔젤투자 소득공제(§16)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 10%~10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벤처기업등 출자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117)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양도시 면제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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