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 2004.10.13
[ 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 판정 기준
[ 요 지 ]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모친 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모친 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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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실제 별도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정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으나 참고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으며 주거지역, 주거형태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을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별도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ㅇ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ㅇ 교통카드 사용 내역
ㅇ 신용카드 사용 내역
ㅇ 도시가스 설치비 영수증
ㅇ 이삿짐센터 확인서 및 영수증
ㅇ 케이블TV(인터넷서비스) 설치 및 사용요금 명세서
ㅇ 집전화가입증명원(이전 설치 등)
ㅇ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 영수증
ㅇ 해당 거주지로 배달된 핸드폰요금청구서 등 각종 우편물
ㅇ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ㅇ 병원진료기록
ㅇ 종교활동기록
ㅇ 우유(신문)대금 영수증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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