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145, 2011.03.18
(제 목)
해제조건부 증여의 경우 조건성립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 것임
(질 의)
본인은 코스닥등록법인 갑의 대주주로서 2009년 5월 임직원 등의 주인의식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임직원들과 주식증여계약에 해당하는 ‘주식증여관련 서약서’를 각 임직원 개인들로부터 수령한 후
2009.5.27. 이에 근거하여 본인소유 주식 중 40만주를 임직원 122명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인 임직원들은 2009년 8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각자 수증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주식증여관련 서약서의 주요내용
1) 서약서 제출일로부터 2009.12.31까지 회사에 근무한다. 서약한 근속기간 내 퇴사할 경우는 증여받은 주식을 전부 반환한다.
2) 증여받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3) 증여받은 주식 회사에서 지정하는 증권사에 개인별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입고하며, 계좌개설 및 증권카드 보관 등 주식입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통합관리토록 한다.
4) 대주주는 서약서상 합의된 기한(2009.12.31)이 경과하면 즉시 개인별 증권카드를 교부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
2009.5.27. 증여계약에 따라 본인 소유의 주식 증여가 이루어 진 후, 증여받은 일부직원 7인이 주식증여 관련 계약상 의무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당초 각자의 수증주식 3,473주를 동 계약에 따라 반환하였음.
위와같은 경우 당초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증자 7인 관련 증여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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