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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사업자의 기부금공제 가능여부?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로
종삽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홈텍스로 인터넷 신고를 하다 보니
기부금 공제 항목이 있던데 입력이나 수정, 자료 제출이 안되더라구요
기부금 공제대생에 대한 해당사항이 아닌건가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다면,
장부를 작성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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