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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653, 2012.08.27
[질 의]
캠핑동호회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공동구매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생산업자를 지정하고 생산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게시판에 올려 공동구매를 진행함.
캠핑동호회는 공동구매하는 상품가격에 일률적으로 운영기금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 운영기금과 기부금, 협찬물품 등의 수입으로 모임의 경비를 사용하고 있음.
동호회가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구매하는 상품가격에 일률적으로 운영기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운영기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회 신]
인터넷동호회가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구매 시 상품대금에 더하여 운영기금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운영기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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