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거래정지되어있는 상장주식을 개인간의 거래로 증권사의 대체출고기능을 이용하여 양도하였을때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세율에대해 알고싶습니다.
(거래금액 3천만원정도되는 소액주주의 거래입니다.)
[답 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주식등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의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비상장주식 양도분,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상장주식 장외거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취득당시 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최초 매도 · 매수시 계좌거래내역서를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좌거래내역서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증권사의 전산화된 거래내역서나 관련 증빙서류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거, 양도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가능한 것으로서, 주식 등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기준시가/양도당시의기준시가)
이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 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보아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귀하께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 하셨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경정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장외 거래에 대한 적용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제8조에 의한 1천분의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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