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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8 ) - 성실신고사업자 아님.

인터넷기장 2021. 5.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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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8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합니다.

(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연도에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부한 사업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의8 )

① ERP 또는 POS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②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③ 결제대행업체ㆍ사업용계좌로만 매출대금을 결제받는 전자상거래사업자

④ 수입금액 공동관리 버스운송사업자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의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⑥ 신고한 사업용계좌로만 매출ㆍ매입 결제

⑦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된 면세인적용역소득자

 

(b) 장부 비치ㆍ기장 및 신고 복식장부(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 포함)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과세기간을 제외함)

 

(c)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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