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 2005.11.07
[ 제 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질 의 ]
현재 갑 법인의 자본금은 전부 의결권 있는 보통주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 법인의 주주들 중 C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고자 함.
현재 상법상 주식종류의 전환규정이 없는바, 부득불 감자와 증자절차를 거쳐 법인의 주주구성이나, 주식수 및 순재산의 변화는 전혀 없이 주식의 종류만 변경하는 경우임
☞ 질의1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와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감자 및 증자거래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단일거래로 보아 증여이익 및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요 지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같은 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11. 4.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4. 1.27.)에 따르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경우 보통주를 유상감자하고 다시 우선주를 유상증자하는 2단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한 바 있음.
대법원등기선례 6-6619(2000. 7.13. 등기3402-490 질의회답)에 따르면 보통주를 우선주로 직접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보통주만 발행되어 있는 법인이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우선주로 변경을 고려하는 주주와 그 외 주주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주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주도 있음. 이때 보통주를 우선주주로 변경하는 경우 주주 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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