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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소득세과-825, 2010.07.20
[ 제 목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방법
[ 요 지 ]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복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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