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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후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수에 포함안되는지?)

인터넷기장 2021. 9.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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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2채 등록하여 월세 주고있습니다.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한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수 포함되지 않도록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 또는 임반임대 사업자로 전환 하려고 하는데

방법과 그렇게 하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 답 변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주택 외의 건물을 양도한 것인지에 따라 그 적용방법이 상이해지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형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소유주의 임대사업자등록,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오피스텔 사용자의 직업, 주민등록이전, 오피스텔의 구조(옷장, 주방 및 씽크대, 김치냉장고, 세탁기, 장롱, 침대 등의 형태), 실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 세입자(소유자)의 주거사실확인, 전력용도, 임대차계약서상 용도구분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세입자의 확정일자 내역, 수도 및 가스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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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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