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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21.11.30.)을 3개월 직권연장(’22.2.28.)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21.11.4.(목) 부터 발송합니다.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니 ’22.2.28.(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다한회계법인 자료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한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2.2.3.(목)에서 ’22.5.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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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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