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면-2015-소득-0230, 2015.05.12
[ 제 목 ]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요 지 ]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질 의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2013.08.31. 개인사업자 폐업
2015.3월 폐업된 개인사업자에 대해 ‘13년 귀속 소득금액 증가를 사유로 건강보험료 부과되어 추가 납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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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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