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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병ㆍ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수)부터 발송합니다.
1. 면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ㆍ의원,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작성대상 업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방법 안내를 동봉하여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모바일] 접속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2.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모바일]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도움서비스
•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합니다.
-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ㆍ유형별로 구분하여 신고안내문과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주택임대) ’20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는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도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전ㆍ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ㆍ임차권 등기 자료 등
• (개인과외ㆍ주택신축) 개인과외 교습자,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며,
- 그 외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등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
• (신고분석자료 제공)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수입금액 과소신고, 현금매출 비율 저조,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합니다.
• (홈택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 업종1)의 전자신고 절차를 축소(7단계→6단계)하여 이해하기 쉽게 개선2)하고, 주택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기능2)을 추가하였습니다.
1)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2) 수입금액 내역과 수입금액 검토표를 통합
3)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화면에서 원클릭으로 계산ㆍ입력 가능
• (모바일)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주택임대사업자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미리채움)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전년도 신고내용 및 주택보유내역ㆍ부동산양도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 분
|
제 공 항 목
|
|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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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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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종류, 면적, 임차인
|
신고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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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종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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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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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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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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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역 불러오기) 의료업자,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항목을 축소하였습니다.
* (의료업자) 직전연도 사업장 시설, (연예인) 직전연도 수입금액
□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 현황신고 유의사항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로 하향(’20년 귀속은 1.8%) 되었습니다.
• (기재사항 추가)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세무서ㆍ지자체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 (주택수 계산)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신규 사업자,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은 제외
| 가산세 부과사유 및 가산세율 |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
공급가액 × 0.5%
|
의료업ㆍ수의업ㆍ약사업
|
수입금액 무ㆍ과소신고
|
수입금액 × 0.5%
|
□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5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다한회계법인 자료
[참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
□ 과세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 요건(주택수 기준)
주택 수
(부부합산) |
과세대상 ○
|
과세대상 ×
|
1주택 보유
|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
2주택 보유
|
• 모든 월세 수입
|
•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
3주택 이상 보유
|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ㆍ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
• 소형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ㆍ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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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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