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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비사업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차량도 종합소득세 법상 비용처리 및 부가세법상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22. 1. 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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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공동명의 비용처리

 

[ 질 의 ]

비사업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차량도 종합소득세 법상 비용처리 및 부가세법상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 답 변 ]

차량에 대하여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때, 비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어떤 차량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경차, 9인승이상, 트럭은 가능) 다한회계법인 자료

 

다만, 타인명의라도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 이며, 공동명의(비사업자와 비사업자)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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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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