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5억정도 증여후에
토지를 판매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혹시 토지를 국가에서 수용하게 되어도 마찬가지 인가요?
[ 답 변 ]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에 의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만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수증자의 양도실가에서 수증자의 증여재산평가액인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수증자의 양도실가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월과세 적용하여 세금 계산시 아래 요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수증자
- 취득가액 :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취,등록세 포함)입니다.
- 필요경비 : 양도시 중개수수료 및 증여세
* 수증자(양도자)가 증여받을 당시 부담한 취.등록세는 공제되지 않음
-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 이월과세 미적용하여 세금계산시 아래 요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수증자 다한회계법인 자료
- 취득가액 : 수증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취,등록세 포함)입니다. (증여재산평가액)
- 필요경비 : 양도시 중개수수료
-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수증자의 취득일 ~ 양도일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수증자의 취득일 ~ 양도일
즉, ㉮ ㉯를 계산하여
㉮ 세액이 더 큰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 세액이 더 큰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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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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