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 2005.11.23
[ 제 목 ]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 다한회계법인 자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며 이때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 질 의 ]
○○시 ○○군에 83년에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89년에 ○○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퇴직 후 귀농하여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고자 상속주택을 95년에 재건축하였습니다.
- 2001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당해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배우자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시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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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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