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2007.02.22
[제목]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이익배당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 질 의 ]
세무사법에서는 세무법인의 배당에 대해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6조의 16 제2항에서는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80조에서는 “이익의 배당은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다한회계법인 자료
상법 제580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법인의 정관에 이익의 배당과 관련하여 각 결산기에 각 사원(파트너)의 독립채산제에 의한 수입(영업이익) 비율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결산기의 사원총회의 임의결의에 의한다는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즉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 사원간의 출자좌수에 의하지 않고 배당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세무사법 제16조의 16의 규정에 따라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이익배당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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