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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ㅇ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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