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돈총각의 경우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직원이 사돈총각(대표자의 자식의 배우자의 남동생)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 A ] 민법에서의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민법 제769조) 말하는 것으로, 사돈총각(자녀의 배우자의 남동생)은 국세기본법의 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