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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568

소규모 법인 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5월 2일까지입니다.(2022년귀속 법인세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 정리자료

2022년 12월 결산법인 중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는 이번 5월 2일(화)까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 제도 개요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성실신고 확인대상 •..

법 인 2023.04.13

법인세 신고시 법인 유형별 코드 (100 등외)

법인세 신고시 법인 유형별 코드. 법인구분 코드 기타법인(아래목록에 없으면 선택) 100 은행 101 증권 102 생명보험 103 손해보험 104 금융지주회사 105 상호저축은행 106 신탁회사 107 종합금융회사 108 선물회사 109 신기술금융회사 110 신용카드사 111 재보험사 112 투자자문회사 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 114 할부금융회사 115 기타금융회사 199 유동화전문회사 2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 20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4 선박투자회사 205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 20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7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208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

법 인 2023.04.1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 부가세예정고지 생략되는 예정 고지금액은?(2023년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 부가세예정고지 생략되는 예정고지금액은?(2023년1기예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2023.04.10

심사청구서(예시) / 불복이유서(예시)

심사청구서(예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 구 인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561201-1234567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12345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000번길 전자우편(e-mail) : ABC@KOREA.KR 처 분 청 강남세무서 조 사 기 관 강남세무서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2021년 5월 10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

세무, 회계 2023.04.10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2023년귀속.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본점 일괄납부 특례 ①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 ②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제출) 독립채산제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신..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2023년1기예정)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수출·중소기업 및 경영애로 영세사업자 등 최대한 지원 - □(신고개요)법인사업자 61만 명은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7월∼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세정지원)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신고안내)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부가가치세 2023.04.05

회사종류가 다른 회사간 합병 가능여부?(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합병)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며,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뉜다. ​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그 중 한개의 회사는 존속하고 나머지는 소멸하는 형태인 흡수합병이 더 많이 이용된다. 소멸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그 권리의무 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 상법상의 회사는 종류가 다른 회사 간에도 합병이 가능하나,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와 물적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는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판례에 따르면 주주보호 및 자본충실의 원칙상,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세..

법 인 2023.04.05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전기 세무조정 오류에대한 세무조정 경정가능여부 또는 당기반영?)

※ 법인, 서면-2019-법인-3804, 2020.03.27 ​ [ 제 목 ]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 [ 요 지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기말 결산시 이자수익으로 인식, 미수수익(미수이자)로 자산 계상하였으며, ​ - 매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

법 인 2023.04.05

콘도미니엄을 사원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손금에 산입(콘도회원권이 업무관련자산?)- 콘도취득시 자산?

※ 법인1264.21-3916, 1984.12.07 ​ ( 제 목 ) 콘도미니엄을 사원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손금에 산입함. ​ ( 회 신 ) 법인이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 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자산이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4.04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인지?(원상복구비용이 과세소득?합의금이 과세소득?)

[ 질 의 ]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인지? 본인소유의 건물 주변에서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지하철 토목공사로 인해 본 건물에 금이갔습니다. 시공사측에서는 (1) 건물에 금이간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보험사를 통해 원상복구 공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2) 원상복구 공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합의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 보험사가 해주는 원상복구 공사의 실비가 과세소득인지 여부 - 시공사가 합의금으로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인지여부 ​ [ 회 신 ] 건물의 실제 피해의 보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원상복구 공사 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상의 피해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 재소득46073-174, 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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