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결산법인 중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는 이번 5월 2일(화)까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제도 개요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 확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