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 ◦ 비용처리하는 매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식 ② 중소기업 기여금을 반영한 세액 계산 흐름도 ③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가정) ▪공제계약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9년 9월 5일 ▪공제부금 :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 ▪중도해지 : 중도퇴사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납입금및이자를 중소기업에 환급 유사사례 : 소득, 원천세과-638(2013.12.18) [ 제 목 ]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요 지 ]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