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시 손금불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⑴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었으나, 주식 양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 이후에 동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⑵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었으나, 자금대여 후에 동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 후에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 A ]
⑴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⑵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과-409, 2010.04.26.)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규법인2014-243, 2014.08.25.)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1548, 2008.07.14.)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채권의 포기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 (법인세과-256, 2010.03.18.)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시점이후부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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