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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23. 5.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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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7 , 2005.10.06

[ 제 목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적용여부

[ 요 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금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됨

[ 질 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2000. 3.30. 음반프로젝트에 5억원 투자 후 2000. 4. 6. 일부 회수하고 2001. 6. 8. 내용증명 발송하고 2002. 6.30. 폐업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2003. 3월 결손처분한 사실을 2005. 8월에 확인함.당 법인이 음반프로젝트투자 미회수금을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보아 소멸시효(5년) 완성시점인 2006. 6. 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음반프로젝트에 투자금 미회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해당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1995.12.29. 개정)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995.12.29. 개정)

17. 보험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997. 12.13. 개정 ;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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