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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특별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인터넷기장 2023. 5. 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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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세과-4200 , 2008.12.29

[ 제 목 ]

지배주주 특별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 질 의 ]

정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미 임원들의 보수한도, 특별상여금한도, 특별상여금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음

특정 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대주주에 해당되는 특정이사가 회사의 여유자산을 운영하면서 환거래, 선물거래, 주식거래 등을 통하여 특별이익을 발생시켰음

특별이익의 일부를 이사회결의에 따라 동 특정이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 서면2팀-125(2007.01.1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는 것임

※ 서면2팀-710(2008.04.17)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2336(2002.12.27)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의하여 실적(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급기준이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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