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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시기 및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인터넷기장 2023. 5.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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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당사는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홈쇼핑판매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의 영업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별 평가를 하여 임직원에게 특별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도말까지는 개인별 지급액 및 지급기준이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다음해 2월이 되어야 지급액 등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성과급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및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A ]

1.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관련 유권해석(서면2팀-551, 2006. 3. 30.)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용인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 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관련 유권해석(서면1팀-549, 2006. 4. 28. ; 서면1팀-40, 2005. 1. 12.)

자산수익률•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출실적 뿐만 아니라 기타 실적을 반영하여 다음해에 사용인 개인별로 지급액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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