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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인터넷기장 2023. 5. 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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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법인2013-254 생산일자 2013.11.28

 

[ 제 목 ]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질 의 ]

갑법인은 순환보직 등에 따른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사택 제도를 운영하는바,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임차사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임차사택의 보증금은 회사내부규정에 따른 임차사택 기준금액내에서 지원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기준금액 내의 금액은 공사가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갑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퇴직・전출 등 임차사택 보증금 회수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함

 

국민주택규모이하 임차사택에 대해서는 공사부담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나, 국민주택규모초과 임차사택에 대해서는 해당 종업원에게 연3%의 이자를 부과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내국법인이 회사내부규정에 따른 기준금액 내에서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임차사택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거나 해당 임차사택에서 다른 임차사택으로 임대차 물건이 변경된 경우에 각 시점별로 적용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 답 변 ]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한 이후 종전 대여금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 대여시점을「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에 따른 “대여시점”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3.2.23>

② (생략)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2012.2.28>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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