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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던 임차 업무용차량을 취득할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각각차량? 동일차량?)

인터넷기장 2023. 6. 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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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2017.12.26 

 

[제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함.

 

 

[ 질 의 ]

업무용승용차를 2016.6월말까지 운용리스 형태로 사용하던 중 2016.7.1. 리스만기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부는 연중 미작성함

 

2016사업연도 중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아래와 같음

이용형태 기간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운용리스) ’16.1.1.~’16.6.30. 1,200만원(900만원)

취득(자차) ’16.7.1.~’16.12.31. 800만원(200만원)

 

감가상각비(자가) 및 감가상각비상당액(임차)을 이하 “감가상각비 등”이라고 함

 

업무전용보험은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부는 연중 미작성한 내국법인이 리스차량을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동일차량이 이용형태만 리스에서 취득으로 달라진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 (1안)이용형태별로 각각의 차량으로 보아 계산

 

- (2안)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계산

 

[ 회 신 ]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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