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7-법인-2482, 2019.06.28
[ 제 목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정관에 임원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음
- 2011년 12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관에 처음으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삽입하면서 5배수로 산정하고
* 퇴직금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은 없음
-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5배수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적립중임
* 설립부터 연봉제로 전환한 기간까지 퇴직금관련 비용처리 내역은 없음
(질의1)
임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설립시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 전환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려고 할 경우
-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년 동안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적립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을 적립하는 현재시점의 급여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말에 임원퇴직금 관련하여 정관을 재작성하면서 설립시부터 3배수로 적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연봉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 당해 불입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내국법인이 임원퇴직금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관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019, 2010.10.29.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같은 법에서 정한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소급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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