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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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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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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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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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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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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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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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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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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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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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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자산평가방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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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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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가방법
신고연월일 |
③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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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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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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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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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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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및재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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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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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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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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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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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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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조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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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과목 |
⑧
품명 |
⑨
규격 |
⑩
단위 |
⑪
수량 |
회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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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계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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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조정액(⑮ 또는 ⑮와 ⑰중 큰 금액-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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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단가 |
⑬
금액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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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선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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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단가 |
⑮
금액 |
⑯
단가 |
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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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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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6-70311일
99.4.1 개정승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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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③신고방법란에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기입하고 ④평가방법란에는 회사가 실제로 평가한 방법을 기입하여 ⑤적부란에 신고방법대로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 ×로 표시합니다. 2. ⑦과목란과 ⑧품명란에 자산별로 기입하고 ⑨규격란 및 ⑩단위란에는 회사의 재고자산수불부내용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3. ⑬회사계산금액란은 결산서상 재고자산명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조정계산금액(⑭란 내지 ⑰란)은 신고방법에 의한 세무조정단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신고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별로 신고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 유가증권평가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액을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5. ⑱조정액란에는 자산별로 ⑮신고방법에 의한 금액[단, 신고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⑮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⑰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 유가증권평가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한 금액중 큰 금액]과 ⑬회사계산금액과의 차액을 기입하여 평가감의 경우는 손금불산입하고 평가증(△)의 경우는 손금산입합니다. 6.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품목은 이를 합계액으로 기입할 수 있으며 품목별 계산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작성 비치하고 과목별 자산별 합계액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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