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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국내 지점의 경비를 국제거래명세서 상의 국제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3. 6.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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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 서면-2021-국제세원-364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 2021.07.08

 

[ 제 목 ]

외국법인 본점과 국내지점 간 거래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 질 의 ]

해외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국내 지점의 경비를 국제거래명세서 상의 국제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생명과학 분야 연구를 위한 도구 및 장치 개발을 영위하는 홍콩법인 A의 국내지점으로 ’20.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함

한국 지점은 한국 시장에서의 시장수요 및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을 위한 경비를 홍콩 본사로부터 지급받아 본점과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음

 

<회계 처리 > (지급할 때) 보통 예금 xxx / 전도금(부채) xxx

(결산할 때) 인건비(비용) xxx / 보통예금 xxx

해외본점으로부터 국내 지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이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 사용을 목적으로 지급한 금전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국제거래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3.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전체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거래 당사자 한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거래 당사자 한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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