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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법인 파산신청을한 대표이사가 다른법인 설립시 이사진으로 등재여부
법인 파산신청을한 대표이사가 다른법인 설립시 이사진으로 등재여부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갈수가 있는지?
[ A ]
법인 파산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다른 법인의 이사진으로 등재되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인파산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면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이 파산한것이지 개인이 파산되서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인이 파산되더라도 보증인이라면 채무가 남을수 있으며 이경우, 다른 법인의 이사진으로 등재되서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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